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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제도를 두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여러가지 형태의 보세구역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장치하거나 취급하는 자 즉 보세구역의 관리인 또는 설영인 및 비보세구역장치장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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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물품
2) 반송신고와 절차
(1) 반송신고는 수출통관절차와 동일하게 신고서(수출신고서 양식)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반송유형별 신고 절차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를 참고바람
(2) 반송물품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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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3) 해외에서 위탁가공후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출할 목적으로 다시 외국으 로 반출하는 물품
(4) 외국으로부터 보세창고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국내 수입화주의 결정지연등으로 수입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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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별히 허가한 장소이다. 관세법상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한다.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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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신고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 또는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토록 하여 적법하게 보완 또는 정정한 후 반출하게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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