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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반입 및 장치
<2〉수입신고
<3> 수입심사
<4> 세관검사
〈5〉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6> 관세부과 및 제세의 납부
<7> 수입신고수리 및 물품 반출
3. EDI 수입통관 절차
<1> EDI에 의한 수입통관절차
<2> EDI수입통관제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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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 외국인 관관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의해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
- 유해 및 유골,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 1. 관세법적용의 기본(4)원칙
2. 관세의 종류
3. 지정장치장
4. 보세창고
5. 보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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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신고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 또는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토록 하여 적법하게 보완 또는 정정한 후 반출하게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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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지정보세구역
☞지정장치장으로서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구역
이다.
☞물품 장치기간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며, 내국물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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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제도를 두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여러가지 형태의 보세구역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장치하거나 취급하는 자 즉 보세구역의 관리인 또는 설영인 및 비보세구역장치장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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