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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69건

타소장치허가를 받아 선(기)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세구역 반입기간 연장승인을 받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기)적지 보세구역에 반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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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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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소 장치한 자는 반입일 또는 타소 장치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 필수 2. 가산세부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반입일 또는 타소장치 허가일로부터 30일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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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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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소장치장이나 선상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소정의 파출검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검사대상 및 방법 검사대상은 우범성과 신고업체의 성실도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필수검사대상물품과 불규칙검사대상물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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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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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장으로서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구역 이다. ☞물품 장치기간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며, 내국물품의 경우 세관장의 허가로 10일 내에 반출할 수 있고, 반출된 물품에 대해서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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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2.05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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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소장치한 자는 보세구역 반입일 또는 타소장치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수입신고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신속하게 통관을 하여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3) 서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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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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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문제점 12 (1)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의사소통 불편 12 (2) 결제 통화 결정의 곤란 12 (3) 통관지식의 부족 14 (4) 소비자 보호장치의 부재 14 2. 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 직수입의 피해 사례 15 IV. 결론 및 제언 18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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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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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료 1건

장치 결함이 있거나 실내에서 LPG 용접작업을 실시하는 등 지금껏 사고가 나지 않았기에 관례로 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현장과 비슷한 사고사례를 메일로 전파해 원칙과 규정에 대한 일관성을 드러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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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3.09.09
  • 파일종류 한글(hwp)
  • 직종구분 산업, 과학, 기술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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