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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소장치허가를 받아 선(기)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세구역 반입기간 연장승인을 받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기)적지 보세구역에 반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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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소 장치한 자는 반입일 또는 타소 장치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 필수
2. 가산세부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반입일 또는 타소장치 허가일로부터 30일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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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소장치장이나 선상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소정의 파출검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검사대상 및 방법
검사대상은 우범성과 신고업체의 성실도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필수검사대상물품과 불규칙검사대상물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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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장으로서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구역
이다.
☞물품 장치기간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며, 내국물품의 경우 세관장의
허가로 10일 내에 반출할 수 있고, 반출된 물품에 대해서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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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소장치한 자는 보세구역 반입일 또는 타소장치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수입신고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신속하게 통관을 하여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3)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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