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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로는 생산할 수 없는 경우 수입원자재로 시제품을 생산한 경우의 그 해당량
- 수입원자재의 형질 또는 유형 변경으로 사용불능이 된 때
※ 승인기관 : 시·도지사
[구비서류]
- 사용목적 변경승인신청서 4부
- 사용목적 변경신청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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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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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2.03.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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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로는 생산할 수 없는 경우 수입원자재로 시제품을 생산한 경우의 그 해당량
- 수입원자재의 형질 또는 유형 변경으로 사용불능이 된 때
※ 승인기관 : 시·도지사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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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로는 생산할 수 없는 경우 수입원자재로 시제품을 생산한 경우의 그 해당량
- 수입원자재의 형질 또는 유형 변경으로 사용불능이 된 때
※ 승인기관 : 시·도지사
[구비서류]
- 사용목적 변경승인신청서 4부
- 사용목적 변경신청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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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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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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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법률에 규정된 것만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1991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그 동안 경제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2001년 12월 29일 인지세법 개정으로 과세대상문서를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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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대출 : 운전자금 본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시설자금 9일 이내
2) 기한연장, 조건변경
- 취급점장 전결한도 내 대출 3일 이내
- 본부승인대출 : 3일 이내 승인신청서 본부 제출, 본부는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
3) 대출여부 통지 : 대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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