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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o.kr(국세청홈페이지) 1. 조세
ⅰ국세
ⅱ지방세
2. 도시계획세
ⅰ 의의
ⅱ 과세대상
ⅲ 납세의무자
ⅳ 과세표준
ⅴ 세율
ⅵ 징수방법
3. 지방세법시행령
ⅰ 과세대상의 정의
ⅱ 납세고지
ⅲ 감면신청
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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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관광호텔용 취득세, 등록세 중과 폐지(’08.10 지방세법 국회 제출, 행안부)
ㅇ 유원시설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09.6, 재정부)
* 유원시설업 현황 : 전국 156개(연평균 9개 업체가 경영악화로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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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
제231조 (감면신청) 법 제2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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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약형 중소기업의 확인
신청
방법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창업중소기업은 과세표준 신고시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창업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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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취득세는 주 거주주택에 한해 특별감면하고,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시켜 거래비용을 경감 ② 주 거주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0.3% 이하의 분리과세로 경감 ③ 양도소득세는 1가구1주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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