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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이 된 때
※ 승인기관 : 시·도지사
[구비서류]
- 사용목적 변경승인신청서 4부
- 사용목적 변경신청사유서
- 변경하고자 하는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변경신청하고자 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사용목적변경 승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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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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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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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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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이 된 때
※ 승인기관 : 시·도지사
[구비서류]
- 사용목적 변경승인신청서 4부
- 사용목적 변경신청사유서
- 변경하고자 하는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변경신청하고자 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사용목적변경 승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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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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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이 된 때
※ 승인기관 : 시·도지사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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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하고자 하는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변경신청하고자 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사용목적변경 승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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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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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을 증명하는 서류, 전말서 등의 관계서류를 첨부한다.
(4) 고발의 효과
검사가 공소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으며, 세무관서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거나 기타 통고처분할 수 없다.
(5) 고발의 취소
고발은 검사에게 범칙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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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어야 한다. 이는 원 진술자가 정신적 신체적 고장 또는 소재가 불명하거나 국외에 있기 때문에 임상신문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원진술자가 소재불명은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거산으로 족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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