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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세액감면을 받은 중소기업창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구분경리 : 창업중소기업은 감면대상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 경리하여야 한다.
(조감법 제116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세액감면을 받은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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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동산세제
Ⅲ. 부동산세제의 평가
1. 낮은 실효세율
2. 현행 종합토지세는 자치단체별 경제상황과 토지 이용현황을 무시한 획일적인 세제
3. 방만한 비과세와 감면 조항
4. 종합합산대상토지와 별도합산대상토지를 섞어서 소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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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면제
9) 원천징수 납부방법(반기납부)이 더욱 편리
10) 기타 지방세 등에 대하여 우선 지원
Ⅶ. 중소기업 제조물책임지원제도
1. PL대책 추진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우대
1) 사업내용
2) 지원대상
3) 지원계획
2.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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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등록세는 지정 전에 이미 납부한 경우이므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 감면
4. 기타
1) 지정요건 중 지원시설과 관련시설
지원시설이란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다음의 시설(시행규칙 제4조)
-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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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하여야 함
대도시 지역내 법인 등기 등의 중과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함 1. 등록세의 개요
2. 등록세의 과세대상
3. 과세표준과 세율
4. 비과세 및 감면
5.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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