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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
가 또는 유산 사산 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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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중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무 -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 자발적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 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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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관한 연구·지원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센터가 1995년에 설치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구체적 집행업무는 노동부산하의 6개 지방노동청과 46개 지방노동사무소(이하 지방노동관서)에서 행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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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이어야 한다. 단,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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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심
사
청
구
청구기관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 신청
청구기간
90일
단 직업안정기관은 5일 내에 의견서 제출
결정기간
30일, 단 10일 연장가능
결정효과
원래의 처분을 집행정지 가능
재
심
사
청
구
청구기관
노동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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