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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매입세
(1종국민주택채권)
토 지
시가표준액의 2.5~5%
건 물
시가표준액의 2~7%
인지세
150,000
등기수입증지
8,000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의 10%
농특세 면제
등기말소액
말소건×3600원
18,000
리스크 여부 및 금액
2,000,000
기타금액
4,507,000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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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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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매입내역이 증권예탁원에 전자적으로 등록되고 등기소 또는 인허가권자 등에게 자동적으로 통보되므로, 매입필증은 별도로 교부하지 않으며 채권매입자도 인허가 서류 등에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4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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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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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문과 자본시장을 연계시키는 저당채권 유동화 제도를 도입하였다.
수요의 급격한 위축을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주택자금 소득공제 확대, 분양가 전매제한 완화, 주택구입시의 국민채권 매입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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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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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등 신탁관련 기타 등기
2,000원
17. 환매권등기
가.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이전등기
8,000원
나. 환매권변경, 말소등기 등 환매권 관련기타등기
8,000원
18.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등기
8,000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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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의 소멸여부를 경매기일이전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함
⑧ 항고남용의 방지 : 낙찰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모든 항고인에게 항고시 낙찰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금을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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