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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Certificate of Origin)는 일부 개도국들이 개도국 상호간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완화하여 무역, 생산 및 고용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G.S.T.P.협정을 체결하고 여기에 가입한 개도국간에 수출입되는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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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Certificate of Origin; GSP C/O)
- 개발도상국의 수출 증대 및 공업화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농산품과 공산품의 제품·반제품에 대해 관세상 특혜를 주는 제도가 일반특혜관세제도인데, 이때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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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Origin)에 따라 모든 교역품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 판정기준을 결정하는 협상이 진행중이며, FTA 외에 무역구제조치, 검역제도, 수출통계 및 정부조달을 위한 원산지 규정을 논의한다
Harmonized System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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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
일반특혜관세 공여국 중에는 제3의 개도국에서 수입된 원자재를 특혜관세대상품목 수출개도국의 원자재로 인정해 주는 국가들이 있는데, 전 개도국간의 원자재 이전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으나 지역경제블럭 회원국간 원자재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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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분류할 수 있음.
- 특혜 원산지규정은 EU, NAFTA, EFTA 등 특정국가간에 관세상의 특혜를 베푸는 무역지대 또는 경제구역의 운영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 GSP) 등 특정국가군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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