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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3) 만약 이의할려면 화해권고 결정서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4) 이의기간 지난 이후의 이의신청은 효력 없음
3. 민사조정 (민사조정법)
(1) 소송맡은 판사(수소법원)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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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제178조), 이의신청을 하려면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제179조).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을 덧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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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촉진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인 연 25%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내에서 인용하고 중재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2조에 의하여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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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4. 소액사건 심판절차
① 소액사건의 범위
② 관할법원
③ 소송대리
④ 신청절차
⑤ 심리절차
⑥ 판결의 선고 ∙ 상고 ∙ 재항고
5. 공시최고절차
① 관할법원
② 신청서 기재사항 및 소명
③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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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는 피고사건의 번호ㆍ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ㆍ대리인 및 피고인의 성명ㆍ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청구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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