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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으면 말소등기를, 승낙등이 없는 때에는 이전등기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Ⅲ>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에 의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도 위와 똑같은 문제가 거론된다.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청구취지를 등기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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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법정기일 후에 담보목적의r가등기가 경료된 재산을 본등기전에 압류한 경우
1)가등기가 담보목적이 아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것인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후에 행한 압류등기는 말소된다. 그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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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가 조서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6조,제230조
<관련판례2>
대법원 1991.12.13. 선고 91다81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공1992.2.1.(91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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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주의
(2) 우선주의
(3) 군단우선주의
(4) 우리 법제
Ⅱ.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관계
Ⅲ. 집행 법원
제 2 관 강제경매
Ⅰ. 강제경매의 개시
1. 강제경매의 신청
2. 강제경매개시결정
(1) 경매개시결정과 등기촉탁․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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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등기】[공1999상,119]
【판시사항】
[1]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의한유예기간내에실명등기를하지아니한경우,명의신탁자또는그상속인이명의수탁자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보전하기위하여경료해둔가등기의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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