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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의 등기신청권자가 아니므로,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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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등기 등을 확인하고 이러한 권리가 있는 경우 말소등기가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3)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임차권자나 지상권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세우고 건물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때에는 비록 그 토지를 매수하여도 그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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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허용되는 등기의 종류
①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 여부: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확보할 이유가 없으므로 인정할 여지가 없다.
② 말소등기의 가등기 여부: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말소청구나 전세권의 소멸통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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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건폐율
공시지가 vs 기준시가
보존등기 vs 본등기vs 소유권이전등기 vs 말소등기
담보권 vs 저당권 vs 지상권
가압류 vs 가처분
재건축 vs 재개발 vs 뉴타운
DTI(총부채상환비율) vs LTV(주택담보대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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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VII. 관련문제
1. 토지대장이 이미 분할되었으나, 분할전의 토지에 대하여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미등기 토지가 이미 수필지로 분할 된 경우에는 분할 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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