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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때 19년6월이상 복무자 : 보수월액의 65%와 유족연금부가금 19년6월미만 복무자 : 보수월액의 55% *공통 : 사망조위금, 사망보상금, 보훈연금 19년6월이상 복무한 군인이 복무중 공무 외 사망한 때 퇴역, 상이연금액의 70% 퇴직수당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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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로 인한 질병, 부상과 재해 및 공무원 본인의 사망에 대해서는 단기급여를 지급하는데, 이에는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이 있다. 퇴직 사망 폐질에 대해서는 장기급여를 지급하는데, 이 에는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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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조위금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 속이 사망한 때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는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의 1배 -공무원이 사망한 때 -공무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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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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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때 -19년6개월 이상복무:보수월액의 65% -19년6개월 미만복무:보수월액의 55% ※공통: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보훈연금 19년6월 이상 복무한 군인이 복무 중 공무외 사망한 때 -퇴역,상이연금액 70% -퇴직수당 -유족연금부가금,사망조위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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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때 에는 별도로 유족에게 재해보상급여인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⑤ 재해보상급여 교직원이 재직 중에 받을 수 있는 급여를 통칭 단기급여라고 합니다. 통칭 단기급여에는 부조적 급여인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그리고 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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