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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복지시설중 이용시설정신보건법 정신보건시설○정신요양시설○사회복귀시설 중생활(주거)시설○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후견기관 ○자활후견기관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복합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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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수납 한도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의 입소자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시설운영비에 생계보호비(주식비·부식비·연료비 및 피복비를 합산하되, 1천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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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역할,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제6차 국제노년학대회 노인복지 시설세미나』
문현상 외(1996), 실버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현상 외(1997),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공급확대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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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은 사업체가 시장, 군수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 노인여 가시설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노인복지시설이 있다. 노인복지시설은 허가를 받아야 하나 그 대상이 유료노인복지시설은 시도지사에게 기타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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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수납할 때는 승인 없이도 받을 수 있다(동법 제46조 5항 단서).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등을 설치한 법인은 비용수납액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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