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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제도 개선(14%), 성공적인 입양사례 홍보 순으로 꼽았다. 기타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교육비 지원(취학 전 교육비, 대학등록금), 의료비 지원, 입양 후 상담, 장애아를 위한 의료, 상담부문, 예비 양부모 대상 아동 양육법 교육, 경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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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제도 개선(14%), 성공적인 입양사례 홍보 순으로 꼽았다. 기타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교육비 지원(취학 전 교육비, 대학등록금), 의료비 지원, 입양 후 상담, 장애아를 위한 의료, 상담부문, 예비 양부모 대상 아동 양육법 교육, 경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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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대상아
동확인서
˙기아: 기아발
견 신고, 후
견인 설정,
부양의 무자
확인공고
˙무적아:취직, 주민등록
신고(법원,
구, 동)
˙입양신청서접 수, 상담, 예
비교육, 가정
조사
˙아동인도
˙호적입적
<해외입양>
˙이주허가
(복지부)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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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촉진을 위해 입양절차를 간소화하는 \'입양절차 및 촉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입법예고 하였다.
2005년
보건복지부는 네이버(2005.3.23 뉴스기사)에서 매년 5.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는 등 세계 최대 ‘아동수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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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참고자료①>
-정정보시스템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확인조회가 가능함
<입양기관 현황>
(2004년말 현재)
업 무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국내외 입양기관
홀트아동복지회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02-332-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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