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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는 임차형태 및 가구원수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월세임차료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자활후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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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는 임차형태 및 가구원수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월세임차료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 (자활후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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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는 임차형태 및 가구원수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월세임차료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 (자활후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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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 건강보험 저소득층의료보험제도(매우 제한적)
* 별도의 법에 의하여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 전액 지원, 2종 수급권자 20% 본인 부담)
보육 및 양육
* 교육급여: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
* 해산 급여: 출산 시
* 장제급여
* 아동 양육비 지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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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공동체 등 자활사업을 꾸려온 자활후견기관의 경우는 사업 안에서 차지하는 상담의 비중이 크고 상담의 방법과 내용 면에서도 대상자를 충분히 배려하는 여유와 노하우가 있었지만, 신규로 지정된 후견기관은 상담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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