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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설 등 용도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사용이 쉽도록 한다.
3) 자투리땅에서의 건축허용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 폐지 및 분할제한(법 제49조)
○ 종전에는 일정규모 이하의 대지에는 건축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 이미 발생되었거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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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가능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상업 공간으로 변경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와 용도일 경우 전용 주거지 안에서는 1종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일반 주거지 안에서는 1종과 5종의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수도 있다. 지하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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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및 기존 단독 주택의
다가구 변경시 대수선 허가
기 타
건축물 대장 및 허가통계에 가구수 명시
기 준
가구별로 별도의 방, 부엌, 화장실 구비(출입구 등 일부는 공유가능)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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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결정시
○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시
○ 교통수단 및 통신수단 : 구입시 및 설치시
5.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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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기준에 관한 겅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장.주택등 신축이 금지된건축물을 별표1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중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중인 것과 허가를 받아 용도변경중인 것은 제7조제1항제6호 다목(2)의 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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