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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및 토사 유실 최소화 차원의 경사 면 잔디 조기 식재
26) 지하수(심정) 개발.이용시설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져 할 시에는 지하수법 제8조에 의거 사전허가/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져 할 시에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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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일반 주거지 안에서는 1종과 5종의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수도 있다. 지하철 환승역이면서 상권이 발달한 지역은 상업용으로 꾸며 직영하거나 임대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하철 4, 7호선의 환승역인 이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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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분뇨와 생활오수를 통합 처리하는 합병정화조 설치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확대 및 방류수 수질기준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처리시설 소유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시설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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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의 보전에 관한 항목과 사람의 건강보호에 관한 항목의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생활환경 보전은 하천 및 호수의 이용목적에 따라 수역을 5개의 등급(ⅠⅡⅢⅣⅤ)으로 구분하고 pH, BOD, COD, SS, DO, 대장균군 수의 6개 수질항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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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기본교재), KNOUPRESS.
2) 최기훈(2020), 「생활법률상식(인생실전)」, 글샘.
3)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4)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
5) 중앙노동위원회, http://www.nlrc.go.kr.
6)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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