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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1,500만원은 45일 후인 7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면 되고 중간예납세액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 중간 예납분납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분납을 신청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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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50/100이하의 금액
소득세의 분납 신청은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하며,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분납 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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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에게 신고, 납부할 세액을 말한다. 100만원넘으면 분납가능, 매매차익없어도 신고는 해야함.
예정신고시 산출세액 = 매매차익 * 양도소득세율
여정신고시 납부세액 고제액 = 신고납부한 예정신고시 산출세액 * 10%
·원천징수세액 : 특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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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부담할
법인세액
= 최저한세
- ① 외국납부 세액공제
② 재해손실 세액공제
③ 농업소득세 세액공제
④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① 가산세
② 공제 감면분 추가 납부세액
③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9. 중간 예납(법법§63)→ 사업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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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7) 근거법령
2. 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1) 개요
2) 적용대상
3) 과세이연요건
4) 과세이연금액의 익금산입
5)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6) 과세이연신청
7) 근거법령
3.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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