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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할 수 있다.
3) 대한법률구조공단
임금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무료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한다.
공단은 먼저 임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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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 기간의 연장, 제50조 2항의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6조 2항의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58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60조의 유급휴가 대체, 제97조 1항 단서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제102조 2항의 기숙사규칙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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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 기간의 연장, 제50조 2항의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6조 2항의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58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60조의 유급휴가 대체, 제97조 1항 단서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제102조 2항의 기숙사규칙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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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법률구조공단
임금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무료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한다.
공단은 먼저 임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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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무료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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