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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 개요
2) 감면대상
3) 과세이연요건
4) 익금환입
5)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6) 과세이연신청
7) 근거법령
2. 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1) 개요
2) 적용대상
3)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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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절차(30,000㎡이상)까지도 의제 처리할 수 있어 유리하다. 이때의 공장 건축 면적은 수도권에서는 제조시설·사무실·창고의 건축 면적이 합산되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제조 시설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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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벤처법 제21조)
- 녹지지역,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거주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집적시설 건축 허용
미술장식설치의무 면제(건축비의 1%)(벤처법 제22조)
※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집적시설로 지정 받는 경우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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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소득공제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조특법 146·96④)
①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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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건축법에 대한 특례(제55조) ①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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