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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주시그이 총수를 발기인이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인수가액(발행가액)의 전액을 발기인이 지정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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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2.06.04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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