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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주무부장관 등으로부터 기술개발관련 증명서를 발급 받은 다음, 관할지방중소기업청(확인기관)에 신청하면 증명기관(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을 선정하여 매출 실적을 증명하도록 한 후 확인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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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성 평가 또는 기술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평가 후 보증 또는 대출을 받은 기업이 그 보증 또는 대출을 받은 일 이후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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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발급절차는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에 투자한 내용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확인받아 세무서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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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우리나라처럼 많은 데도 드물다. 무엇이든 좋다는 일이면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기관은 경쟁적으로 사업을 전개한다.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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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평가기관의 평가서(원본),
③사업계획서 1부,
신청서식 별지1호, 별표4
<참고>
창업중인 기업(예비창업자)이 벤처기업 확인(예비벤처기업 확인용)을 받는 경우에는 기업설립(사업자등록)후,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벤처기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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