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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5) 문의처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042-481-4387, 4426)
중소기업진흥공단 협동화사업팀(02-769-6672~4)
10.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1) 지원규모
지원예산 : 985억원(일반과제 805억원, 전략과제 180억원)
지원업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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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란신청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대표자(추진주체)를 선정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실태조사 및 사업타당성 평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지원결정 ; 자금선정위원회
* 협동화사업 실행 및 사후관리 : 해당업체, 중소기업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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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화사업의 참여업체 요건
협동화사업의 참여업체는 3개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한다.
- 일정한 비율의 자금부담능력이 있을 것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유통산업 관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일 것
협동화실천계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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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승인제도
Ⅷ. 벤처창업의 세제감면대상
1.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세제감면대상을 다음 업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2. 창업중소기업이란
3. 창업벤처중소기업이란
4. 수도권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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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승인대상 제외요건) 법 제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를 말한다. [본조신설 97524]
9. 제7조의3
(세부업무지침) 중소기업청장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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