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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관련정보 제공
- 인터넷 활용을 위한 교육실시(인터넷실무, 전자상거래 등)
3. 지원절차
1) 신청서 접수
- 중소기업청 및 각 지방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지역본부
* 서식받기 : 인터넷(안내, 신청서식 Down-load) : http://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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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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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Down-load) : http://%20www.smipc.or.kr/
2) 선정기준
(1) 우선 선정기준
Ο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Ο 특허, 실용신안 등록업체 및 공동브랜드 등 자기상표 등록업체
Ο NT, KT, EM마크 등 신기술 인증제품
Ο KS, JIS, UL 등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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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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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기술지원국 홈페이지(techno.smba.go.kr) 「해외인증지원」방 「해외인증지원사업」란 참고
2) 접수처
- 본청 및 11개 지방청
- 사업안내 : 중소기업청 기술지도과(042-481-44523)
3) 신청서류
- 신청서(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가능)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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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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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기 술 신 보
산업자원부
대상
기업
신기술인증기업
우수품질인증기업
우량기술기업
기술개발시범기업
첨단기술중소기업
세계우수자본재지정기업
선정
기준
국내개발 신기술로 제조된 상품 또는 상품화 3년내의 신제조기술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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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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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용
인증신청(예비신청), 기술지원(컨설팅), 제품시험분석 및 수정·보완, 공장심사비용 인증획득 비용의 70%까지 정부에서 지원 중소기업, 인증획득 지원기관과 중소기업청이 약정 체결하여 초 기착수급 30%는 업체부담하고 인증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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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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