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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표준 및 비과세
>과세표준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
>비과세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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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란?
2. 과세주체 및 납세지
3. 과세대상 (지방세법 제235조)
4.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235조의 2)
5. 과세표준(지방세법 제236조)
6. 세율(지방세법 제237조)
7. 과세기준일과 납기
8. 납부방법
9. 감면신청
10.비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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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로 전환 한 조세이다. 2000년부터 시행
납세의무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세 율
-탄력세율 : 교통세액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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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국세), 부가가치세(국세), 취득세(지방세), 등록세(지방세), 교육세(국세, 특소세등록세), 농어촌특별세(지방세, 취득세), 보유시 무는 자동차세(지방세), 개솔린과 경우를 쓰는 운행시 무는 교통세(국세), 교육세(국세) 등 10여 종이 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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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서 재산할과 종업원할 두가지가 있다.
납세의무자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매월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매년 7월 1일 현재(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제외) 사업소를 두고 있는 사업주
2.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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