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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MOU)를 통해 현지부품 사용비율 및 수출의무비율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의 관행임. 규정상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투자허가시 일정비율(전자사업의 경우 약 20%)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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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MOU)를 통해 현지부품 사용비율 및 수출의무비율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의 관행임. 규정상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투자허가시 일정비율(전자사업의 경우 약 20%)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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