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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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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 대법원규칙
제2조(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신청 등) ①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양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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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등본 1통, 도장, 계약금, 중도금, 잔금
3) 중개업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임야도,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계약서 및 등록인장 등
【표 1-2】부동산 조사확인 대상
관련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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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등록 규정 신설
6. 중개사무소의 간판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7. 사무소 이전시 절차 변경
8.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 도입
9. 비주거용부동산의 중개수수료율 책정 기관 변경
10. 실무교육 이수의무자 예외 사항 규정
11.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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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보이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중개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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