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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으로 전환하고 군인이 보수월액의 7.5%, 국가가 보수월액의 7.5%를 부담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가입자의 전년도 표준보수월액(총보수개념)에 4.5%를 곱한 금액을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군인과 국가는
근로자퇴직연금 국민연금, 기업연금 공무원연금, [근로자퇴직연금, 기업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공적 연금, 개인연금, 상생연금, 군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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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에 기초하여 산정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현 노동자 세대에 대한 조세 및 보험료 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세대의 보험급여도 감소하게 된다. 결국 이는 세대간 공평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셋째, 정액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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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분별한 장기요양보험 이용을 억제하여 보험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료 수준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6) 보험료 부과 및 징수방안
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에 일정율로 장기요양보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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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가입자에 편입되어 있지 않으며 임금소득의 범위는 상여금, 수당 등 대부분의 임금소득을 포함하고 있어 과세대상소득과 거의 일치함(비과세소득은 제외). 표준보수월액의 구분은 100등급이며, 상하한이 있다는 점이 소득세부과방식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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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의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료 수준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6) 보험료 부과 및 징수방안
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에 일정율로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고, 지역가입자는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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