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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에서 공제(차감)되는 매입세액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에 한한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매입세액이라 할지라도 업무무관지출, 비업무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지출, 접대비 관련 지출, 면세사업관련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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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적용
6. 장부 등의 보관의무
모든 사업자는 장부와 중요한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Ⅳ.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란 과세물품으로 열거된 특정한 품목의 소비행위와 특정한 과세장소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과세유흥음식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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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한 경우에만 접대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Ⅴ. 기업 세무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란 과세물품으로 열거된 특정한 품목의 소비행위와 특정한 과세장소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과세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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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요정, 살롱, 디스코클럽등 과세유흥장소
귀금속 판매, 고급가구, 모피의류등의 제조
특별소비세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별도로 매월 신고해야 한다.
④모든 사업자는 소득세(법인세)납세 의무가 있다.
사업을 해서 얻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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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카바레,나이트클럽,요정,싸롱,디스코클럽 등 과세유흥장소
-귀금속 판매, 고급 가구 모피의류 등의 제조
■특별소비세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별도로 매월 신고해야 한다.
■사업을 해서 얻은 소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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