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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고(거절사정불복시)
ㅇ거절사정통지서를 접수한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허청 항고심판원에 거절부록항고청구서 제출
ㅇ항고심판원은 거절불복항고청구서를 접수한날로부터 4개월 내에 심결
ㅇ항고심판의 심결에 불복이 있을시 항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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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무효 및 취소 분쟁
가. 상기 무효 및 최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누구든지 특허청 항고심판원에 무효 또는 취소심판 청구할 수 있다.
나. 항고 심판원은 그 청구서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내에 심결한다.
다. 항고심판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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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소송의 불복절차
Ⅵ.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Ⅶ. 심결취소소송의 판결
1. 소송판결
2. 본안판결
1) 기각판결
2) 인용판결
3) 일부취소판결
Ⅷ. 심결취소소송의 심결취소사유
1. 절차적 심결취소사유
1) 심판청구서의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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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 개입함으로써 일방 당사자의 심판을 보조하거나 또는 스스로 당사자가 되어 심판에 관여하는 제도(법 제155조)
ㅇ 참가가 허용되는 경우는 당사자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에 한하며, 정정심판 이나 거절사정불복심판 등 사정계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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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은 그 심결의 효과가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미치는 대세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절차진행의 신속화와 심리의 공정성을 감안하여 민사소송볍상의 당사자주의에 대비되는 직권주의가 적용된다.
(1) 직권진행주의(법 제158조)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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