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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격취득신고
. 피보험자격상실신고
. 피보험자전근신고
. 피보험자관련변경신고
. 피보험자격확인청구
. 하도급사업주신고
. 고용유지지원금신청
.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
. 재취업알선계획신고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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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센터 업무;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 피보험자전근신고, 피보험자관련변경신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 고용유지지원금신청,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 재취업알선계획신고,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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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지원
1) 일용직 근로자 등의 경우(100천명 수혜)
2) 신규 졸업자의 경우(30천명 수혜)
3) 노숙자 쉼터를 통한 노숙자 지원(5천명 수혜)
3. 향후 계획
Ⅲ. 고용안정대책과 벤처사업대책
1. 창투사 및 창투조합의 설립 및 유지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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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를 제출한 후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휴직수당, 임금액, 훈련비의 일부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사업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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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승인
3) 프로그램 실시 및 장려금 신청
4) 장려금 지급
Ⅱ. 고용안정과 고용유지지원금
1.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
2. 계속고용의 의미 및 기간
1) 계속고용의 관련규정 : 영 제17조
2) 계속고용의 의무기간
3) 고용유지조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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