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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수입 시 GMO 표시 의무화 및 소비자의 관심이 필요하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우리말로 \'유전자재조합생물체\'라고 하며, 그 종류에 따라 유전자재조합농산물(GMO 농산물), 유전자재조합동물(GMO 동물), 유전자재조합미생물(GMO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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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유전자조작식품, 유전자재조합식품) 관련 과제
1. GM 농산물 표시 의무화
EU는 조작 유기체로 구성되었거나 이를 함유하는 곡물종자, 식품 등 EU 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표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미국에서는 일반 곡물 및 식품과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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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위법성을 주장하고, GMO식품 표시의무제는 ‘GMO식품과 비GMO식품’의 사실상 격리‘를 초래하여 불필요한 무역제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사전주의 (사전배려원칙) 적용여부
GMO식품의무표시제를 사전배려원칙에 근거하여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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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2) EU
EU도 일본과 같이 GMO의 수입·유통전에 안전성을 평가하고 98년 9월부터 GM식품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표시대상은 EU가 안전성을 확인하여 유통승인한 GMO를 원료로 한 식품 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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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의정서 채택을 방해해 왔지만, 유럽과 제3세계,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사전예방의 원칙\' 논리를 이길 수 없었다. 의정서에는 GMO의 수출국이 수입국에 관련 정보를 사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수입국은 확고한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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