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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법인세는 법인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
Ⅰ. 법인세의 과세소득 결정원칙
1. 순자산증가설
2. 권리의무확정주의
Ⅱ. 법인세의 산출과정
1. 각사업연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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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과세표준
(× )
세 율
2억원이하 11%, 2억원 초과분 22%(‘09년 귀속분부터)
산출세액
(+)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지가급등지역 부동산 및 특정주택의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
(-)
감면공제세액
(+)
가 산 세
(+)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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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체계는 조세감면세액에 10% ~ 20%의 농특세를 부과하는 부가세 형식과 증권거래금액과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소득에 일정세율을 부과하는 일반적 형식이 혼재된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다.(본세에 부과되는 sur-tax 성격)
- 소득세, 법인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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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1. 직접세(直接稅; direct tax)
1) 소득세(所得稅; income tax)
2) 법인세(法人稅; corporation tax)
3) 상속세(相續稅; inheritance tax)
4) 증여세(贈與稅; gift tax)
5) 부당이득세(不當利得稅; excess profits tax)
6)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2.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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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과세특례
6.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가세특례
3)가산세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 * 20/100(부당무신고 40/100)
과소신고가산세=> 산출세액 * 10/100(부당과소신고 40/100)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 * 이자율
기장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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