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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액 X 50%
- 가산세액 X 20%
- 가산세액 X 10%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미제출시 제외)
② 세법에 따른 신고 등의 기한 경과 후 1월내 의무를 이행시
- 가산세액 X 50%
등록불성실가산세
매출/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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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액
-> 일반적인 경우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또는 60%)
-> 복식부기의무자 법인의 경우 : Max {ⓐ,ⓑ}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또는 60%)
ⓑ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 x 0.14%
* 일반과소신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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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액, 공제세액 등이 자동 계산되지 않으므로 정산하여 종전양식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거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셋째: 이 제도가 시행된다하여도 모든 일반과세자에게 일률적으로 강제하여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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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액, 공제세액 등이 자동 계산되지 않으므로 정산하여 종전양식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거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셋째: 이 제도가 시행된다하여도 모든 일반과세자에게 일률적으로 강제하여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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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액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또는 부족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그러나 2005년 1월 1일부터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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