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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는 일회용 생활용품으로서, 현금으로 구입하였거나 사용 후 폐기한 경우에는 사용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해대책은 개별 소송이 아닌 사회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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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사용으로 초래되었다는 것이 2011년 8월 무렵에 밝혀졌다 2020년 3월 7일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피해 입증책임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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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제품 제조사와 원료제공 업체 등의 기업은 물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정부 부처가 책임과 보상을 서로 떠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가장 높은 판매율과 동시에 가장 많은 사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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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제품을 판매한 제조사에게 있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위험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 만약 가습기살균제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이기 때문에 정부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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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가 사망과 간질성 폐렴 등 심각한 피해의 원인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대책에 대해서는 피해자개인과 제조사간의 법적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해온 기업들은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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