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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공제 비교
상
속
세
인적공제
기초공제
2억
기타 인적공제
자녀공제
3,000만원
미성년제 공제
20세, 500만원
연로자 공제
60세, 3,000만원
장애인 공제
75세, 500만원
배우자 공제
Max[실제상속액, 5억]
물적공제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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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0,000,000원 : 자녀공제 1인당 30,000,000원 , 연로자공제는 배우자가 제외되므로 없음.
(7) 500,000,000원
(8) 500,000,000원 : 배우자공제액은 최소 5억원임
(9) 20,000,000원 : max = (50,000,000x20%, 20,000,000)
(10) 34,000,000원 : 10,000,000+(220,000,000-100,000,000)x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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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일정한 영농상속 재산에 대하여 2억원 한도내 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중 예금, 보험, 주식등 순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순 금융재산가액 20%. 단, 금융상속공제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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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둘째,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①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② 가업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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