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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체약국이 그러한 선언에 참가하거나 또는 호혜주의를 조건으로 하는 일방적인 선언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5조(제1조 제1항 b호의 배제)
어느 국가의 경우에도 이 협약의 비준서, 승낙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당시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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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체약국이 그러한 선언에 참가하거나 또는 호혜주의를 조건으로 하는 일방적인 선언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5조(제1조 제1항 b호의 배제)
어느 국가의 경우에도 이 협약의 비준서, 승낙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당시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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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9조
1. 현재의 협약은 스무 번째 비준서 혹은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혹은 가입서의 기탁 이후에 협약을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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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9조
1. 이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이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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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시행된다.
5.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지한다.
제8조1. 이 의정서는 열 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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