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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주요경비지출명세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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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하나?
3. 간이과세자로 등록할수 없는 업종도 있다.
4. 늦어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라.
5. 개업 전에 비품 등을 구입할 때도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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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하나?
3. 간이과세자로 등록할수 없는 업종도 있다.
4. 늦어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라.
5. 개업 전에 비품 등울 구입할 때도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받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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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제고, 세금계산서 수수에 의한 근거과세 확립, 세무행정의 단순화 및 개인사업자의 혼선방지, 매출누락 방지 등 부가가치세제의 제도적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일반과세로 일원화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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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 4억원일 경우의 세금액(산출금액)은?
풀이 : 12,000,000 × 6% + 34,000,000 × 15% + 42,000,000 × 24%
+ 62,000,000 × 35% + 250,000,000 × 38%
답 : 132,600,000₩
물음 2] 이제 위의 문제를 간이세율표(누진공제법)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시오.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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