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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한 책임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감사인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外監17Ⅰ). 그런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이 책임을 강화하여 감사반인 감사인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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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강 주식회사의 분할
1. 의의
하나의 법인격인 회사가 둘 이상의 법인격으로 나누어지는 것 (합병의 반대개념)
2. 분할의 경제적 동기
기업구조조정
3. 분할의 유형
(1) 단순분할(제530조의2 제1항)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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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의 맛을 디자인하는 기업 주식회사 놀부(놀부 CEO, 놀부 소개, 놀부 조사, 놀부 분석, 놀부 기업 소개, 놀부 기업 분석, 놀부 기업 조사, 놀부 김순진, 놀부 김순진 소개, 놀부 경영철학, 놀부인사급여제도)
100년의 맛을 디자인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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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12.23 선고 97다20649판결
1.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소외 영남청과 주식회사의 주주이던 소외 정호문, 박영하, 원고 정한모 등 38명(이하 주주라 함)이 1991. 7. 1.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으로서 청과물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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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12.23 선고 97다20649판결
1.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소외 영남청과 주식회사의 주주이던 소외 정호문, 박영하, 원고 정한모 등 38명(이하 주주라 함)이 1991. 7. 1.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으로서 청과물의 도매업 등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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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12.23 선고 97다20649판결
1.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소외 영남청과 주식회사의 주주이던 소외 정호문, 박영하, 원고 정한모 등 38명(이하 주주라 함)이 1991. 7. 1.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으로서 청과물의 도매업 등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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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본 사건의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과 정비사업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총액은 27억원이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5만4천주이며 피고의 발행주식 중 원고1은 5867주(10.86%), 소외 2는 22079주(40.89%), 원고 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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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본 사건의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과 정비사업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총액은 27억원이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5만4천주이며 피고의 발행주식 중 원고1은 5867주(10.86%), 소외 2는 22079주(40.89%), 원고 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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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1. 사실관계
원고인 주식회사 디비케이네트웍스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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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1. 사실관계
원고인 주식회사 디비케이네트웍스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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