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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가족의 복지추구 규정들이나 독일 개정법의 무책배우자나 자의 이익이 크게 침해되는 경우를 규정한 가혹조항과 같이 일정한 사유 하에 이혼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지원림, 민법강의 제4판, 홍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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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각론] 청림출판, 1999.
서정욱 [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1.
조성종 [법학의 기초이론과 실무], 학연사, 2003.
최용기 [법과 인권] 대명출판사, 1999.
엥겔스 [가족, 사유재산 그리고 국가의 기원] 1891.
김규헌 [형법개정법률안중 낙태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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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 노동시간 단축, 직업훈련,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할 경우 이에 대해서 세제감면 및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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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매일경제 http://www.mk.co.kr
- 하나금융그룹 http://www.hanaif.re.kr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http://www.kotra.or.kr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하나금융그룹, 산업연구시리즈, 제2호, 2008.
- 박번순, 오승구, 유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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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친족범위를 적어도 동거하는 친족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해를 방조한 모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공범으로 보고 민법 제924조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친권을 상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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