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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품운송계약
개품운송계약(contract of affreightment)이란 운송회사가 다수의 수출상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하여 이를 목적항 및 물품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뒤 선박에 적재하여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고, 통상 개품운송은 정기선(liner)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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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에서 발행하는 철도 화물상환증이나 Inland Waterway B/L을 말한다. 또한 부산에서 인천으로 국내 해상을 통해서 운송할 때 발행되는 선하증권도 Local B/L이라 한다. y 1. 해상운송계약
1) 개품운송계약(Liner)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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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mp sum charter
항해 운송계약에 있어서 운임은 대부분 적재수량에 의해 계산된다. 그러나 이는 A항에서B항까지의 계약선복에 의해서(즉 계약 톤수) 합계 얼마로 운임을 정하고 실제 적재수량은 관계하지 않는 계약방법
개품운송계약
개품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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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용선(sub-charter)하는 경우에 많이 이용됨. Ⅰ. 해상운송의 형태
1. Liner(정기선)
2. Tramper(부정기선)
Ⅱ. 해상운송계약(개품운송계약과 용선계약)
1. 의 의
2. 종 류)
(1) 개품운송계약(Contract of affreightment)
(2) 용선계약(Charter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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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화주와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배선하는 불규칙적 운항형태
항로의 선택이 자유롭다
주로 bulk cargo에 이용
운임 당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운임률 결정
선복수급이 불균형
개품운송계약
선박회사가 다수의 송화인으로부터 개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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