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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5)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조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법16조 1항), 이행확보(법18조 2항), 과징금(법17조 1항), 벌칙(법66조 1항 4호)(법67조)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Ⅵ.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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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본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2호"를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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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본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2호"를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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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Ⅲ.5 및 7, 「법위반사실의공표에관한운영지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의위반행위의고발에관한공정거래위원회의지침」 제3조 등 참조. 위 고시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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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2247
2.사건개요
3. 위법성 판단
4. 결론
III.구 대규모기업집단 「코오롱」소속 2개 계열회사의 출자총액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사건번호 2002기업1079
2.사건개요
3. 위법성 판단
4. 결론
IV.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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