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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ning)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거래상대방에 따른 증빙수취요령
① 비사업자인 개인과의 거래
거래상대방이 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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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액을 적용하도록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 변경하였는 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갖추고 있다면 실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를 받게 되므로 세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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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을 받지 않은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지출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손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2) 물품구매와 세금전략
건설현장 등에서 현금으로 재료를 살 경우 정상 거래처보다 20%이상 싸게 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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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재화용역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에서 자기가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그 거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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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시에는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전등록기 계산서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매입과 관련하여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으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 전액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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