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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원에게 검시를 대행시킬수 있으며, 경찰은 수사를 종료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송하여야 한다.
1) 경찰의 수사권한
①대인적 강제처분
(가) 체포권
일본 형사소송법상 체포에는 체포장에 의한 통상체포, 현행범체포,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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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원 및 사법순사의 총칭이라고 한다. 경찰관중에서 사법경찰원과 사법순사이 범위는 각 공안 위원해가 규정하며 원칙적으로 순사부장 이상을 사법경찰원이라고 한다.
사법경찰직원은 자기의 권한과 책임하에 검사의 지휘를받지 않고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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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원의 수사결과는 검사가 지정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소관인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여, 검사의 공소 제기 및 유지에 관해서는 검사의 지시, 지휘를 따라야 한다. 구류청구권은 검사에게만 인정되고 있다.
2) 수사기관으로서의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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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원(피해자 송치, 압수장발부권) 사법순사(약간의 보조원 역할을 한다.)
1차적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사가 미미한 수사를 담당한다. 그러나 검찰이 검사에게 보고한 후에는 검사권한은 커진다
검사는 경찰에 대해서
일반지휘권(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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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원에 대해 행하고 있음
지정사건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략적인 범죄유형으로는 ①피해액 근소, 범정경미, 피해회복, 피해자의 유서, 우발적 범행,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절도횡령사기사건 및 이에 준하는 장물사건, ②도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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