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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검정ㆍ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지식경제부 소관 8개 인증부터 우선 도입되었고, 이후 차례로 방송통신기기ㆍ정수기 품질검사ㆍ소방용품검점 등 인증은 2011년부터 도입ㆍ시행되고 있다. KC마크가 도입되는 제품은 자동차ㆍ가전제품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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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검정ㆍ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지식경제부 소관 8개 인증부터 우선 도입되었고, 이후 차례로 방송통신기기ㆍ정수기 품질검사ㆍ소방용품검점 등 인증은 2011년부터 도입ㆍ시행되고 있다. KC마크가 도입되는 제품은 자동차ㆍ가전제품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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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령 제4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하여 화학용 부피계가 검정대상 계량기로서 검인을 위조, 행사한 점은 형법 제238조 제1항 및 동 제2항에,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화학용 부피계를 양도한 점은 계량법 제38조 제2호, 동 제24조 제1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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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제도 폐지 : 추급효 부정(대판 1983.2.8, 81도165)
피고인의 이 건 범행당시의 계량법 시행법령 제4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하여 화학용 부피계가 검정대상 계량기로서 검인을 위조, 행사한 점은 형법 제238조 제1항 및 동 제2항에, 검정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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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대상 품목으로 하고 있으나 그 후 개정된 동법시행령(1982. 4. 개정) 제24조 제3호 및 제25조에서는 화학용 부피계를 검정대상 계량기 품목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위 개정된 시행령에서 화학용 부피계에 대하여 검정제도를 폐지한 것은 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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