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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를 받지 못하였다. 귀족들은 재산으로 간주된 노비를 늘리기 위하여 부모중의 한 쪽이 노비이면 그 자식도 노비가 되게 하였다.
- 참 고 문 헌 -
- 이정희 / 고려시대 세제의 연구 / 국학자료원 / 2000
- 오일순 / 고려시대 역제와 신분제 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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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이 우선하였고, 골품에 따라 정치적사회적 활동이 제약받았다. 그러나 고려 시대에는 신분도 중요하였지만 능력도 신분 상승에 중요한 요소였다. 또한, 천민을 제외하고 법적으로는 과거에 응시가 가능하였다. 신라의 골품제는 골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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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도 과거시험을 보아서 문반의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다. 군역을 세습해야 하는 군인들도 무반의 관직에 나아가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중앙귀족만이 그 관직을 독점하여 세습하던 시대는 지난 것이다.
고려시대 신분제도의 변화는 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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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에 따른 한품서용 과거에 합격한 경우
(본인이 아닌 자손임)
문벌
향리
잡류
부곡리
상호
천인
문벌
향리
잡류
부곡리
상호
천인
1~5품
1~5품
6~7품
6~7품
8~9품
8~9품
품외
품외
<표4> 고려 신분구조의 구성
귀족
문,무 양반
중간계층
향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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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의종대의 정치적 상황과 무신란」,『진단학보』75, 진단학회, 1993
2. 신수정,「무신정권과 문극겸」,『실학사상연구』10 11, 무안실학회, 1999
3. 박용운,『고려시대사』, 일지사, 1988
「고려전기 문반과 무반의 신분문제고려 귀족가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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