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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보호이익
보호이익이란 공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사적 이익으로도 볼수 없는 이익으로서 행정쟁송을 통하여 구제되어야 할 이익을 의미한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2조 - ‘법률상이익’의 문구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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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의 제기가 가능한 개괄주의 아래에서는 의미가 없는 요건이 되었다.
2. 2요소론의 대두
개괄주의 하에서는 의사력의 존재는 당연한 전제로 인정되므로 별도로 파악할 필요 없게 된다. 1. 들어가며
2. 공권
3. 공권과의 구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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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와 처분의 구별
① 실제법상 행정행위개념: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
② 쟁송법상 처분개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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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와 처분의 구별
① 실제법상 행정행위개념: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
② 쟁송법상 처분개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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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와 처분의 구별
① 실제법상 행정행위개념: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
② 쟁송법상 처분개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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