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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희생이 아니라고 판결되었다.
IV. 결론
공동해손은 해상 사업의 공동 안전을 위한 특이한 상법상의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각국이 공동해손법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국제 해운 시장에서는 요크 앤트워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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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義規定의 立法主義는 도이치 商法의 定義主義와 프랑스 商法의 列學主義 및 요오크-앤트워프規則의 折衷主義가 있다. 商法 제832조는 日本 商法 제788조에 있어서 共同海損의 內容과 같이 抽象的이고 一般的인 개념만으로 規定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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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희생이 아니라고 판결되었다.
Ⅵ.결론
공동해손은 해상 사업의 공동 안전을 위한 특이한 상법상의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각국이 공동해손법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국제 해운 시장에서는 요크 앤트워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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